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비즈니스 여행객은 단기 체류(1년을 초과하지 않음) 동안 B-1 비자를 사용합니다. 미국 고용주가 이러한 방문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. 비즈니스 방문자로서 미국에 있는 동안 다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협상을 진행하고,
- 판매나 투자를 권유하고,
- 계획된 투자나 구매에 대해 논의하고,
- 투자하거나 구매하거나,
- 회의에 참석하고 완전히 참여하며,
- 면접 및 직원 채용,
- 연구를 수행합니다.
적격 국가(예: 서유럽, 일본, 호주, 뉴질랜드)에서 관광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90일 이하 동안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사양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 요구 사항과 일치할 경우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자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.
런던의 주요 이민 변호사에 따르면 회사가 후원하는 외국인 고용 승인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.
(1) 비이민 상태: 특정 고용주는 특정 기간 동안 임시 직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허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
(2) 이민 신분 또는 영주권: 회사는 영주권을 위해 외국인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.
비이민(임시) 거주 상태에서 이민자(영주) 거주 상태로의 전환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비자 카테고리가 있지만 모든 카테고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. “이중 의도” 원칙의 영향으로 일부 비이민자는 장기간 체류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이민 비자(예: H-1 또는 L)를 통해 일시적으로 미국에 입국 및/또는 체류하는 것이 허용됩니다. B-1, B-2 및 F-1 카테고리는 “이중 의도” 원칙의 제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.
각 비자 카테고리에는 런던의 이민 변호사가 주의 깊게 추적해야 하는 매우 특별한 규정이 있으며, 대부분은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(USCIS), 국토안보부의 일부, 노동부와 같은 기타 미국 정부 부서 간의 조정을 요구합니다. 타임라인은 매우 중요하며 문서의 규모가 클 수 있습니다.
외국인의 임시 비이민 취업을 위한 주요 비자 카테고리에는 L-1A(다국적 관리자/임원), L-1B(전문 지식), H-1B(전문 근로자) 및 TN 신청(캐나다 및 멕시코)이 있습니다.